취임 후 내내 사퇴 압박... 사건 은폐 의혹 갈수록 증폭
"법무·검찰 혁신과 도약 절실, 새 일꾼 필요" 입장 밝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그것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서 방문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사의 표명 직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 이후 60년 만이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모양이 됐지만, 이 차관은 임명 직후부터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에게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일시 정차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이 차관에게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인계받은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과 A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단순폭행죄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 '이 차관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에는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기소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이 신설된 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차관이 A씨를 폭행한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 측은 “전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방문했을 뿐 누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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