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라임자산운용 고문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논란에 대해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서 모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을 변호한 적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라임 피의자들을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를 낸 후 검찰청을 찾아가 구두변론을 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개인이라면 말을 하겠지만 제가 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합법적 절차와 선임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발을 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 간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하며 약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 중에서도 라임·옵티머스 관련 4개 사건을 수임했던 대목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건과,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라임펀드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사건 2건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임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이모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5천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조 1천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게 적절한지, 나아가  법무부 차관 당시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던 사건을 퇴임 직후 수임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희대의 사기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부적절한데, 수임 시기를 보면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라며 “순순히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에 청문회에 나와 부인만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김 후보자는 또 아들의 정부 산하 연구원 입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는 이유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다. 당시 전자기술연구원의 입사 양식에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었으나, 김씨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던 2017년 5월 이전 양식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및 학업생활' 항목에 '아버지 직업상 10대 초까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오가며 생활했다'며 김 후보자의 직업을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해당 기관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고 (아들 포함) 2명이 응시해 2명 다 합격했다"며 "입사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들이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며 전화를 걸어와 자기소개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 직업과 직위를 꼭 적었어야 했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청탁이나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아들 취업이나 학업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 후보자의 아들과 당시 전자기술연구원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아버지의 직업을 적기 위해서 자신이 입사할 당시 지원양식이 아닌 이전 입사지원서 양식을 이용하였고, 여기에다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바 고의도 인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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