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성명불상 검사를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법세련,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공수처의 ‘3호 사건’으로 선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성명불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2021년 공제4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3호를 부여하고 각각 1호, 2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해당 검사를 특정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공수처는 전날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 경위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구성요건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함께 진영 간 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세행 김 대표는 언론에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 내용)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여론재판의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공수처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검장 기소 후 언론에 공소장 편집본으로 알려진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유출 경로 파악 등 감찰을 지시했다.

반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검찰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론을 물타기 하는 것으로 법을 창조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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