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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고 앞뒤에 장애물을 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굴삭기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운행 등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굴삭기 운전자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의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B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에 120cm 높이로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굴삭기 부품 등을 쌓았다. A씨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B씨는 차량을 움직이려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옮겨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에 더해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해서 항소했다.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A씨의 장애물 설치는 B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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