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많은 대중은 1991년에 데뷔하여 ‘감자골 4인방’으로 활약한 ‘개그계의 신사’ 박수홍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진행능력으로 데뷔 이후 약 30년 동안 꾸준히 방송활동을 해오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수홍씨가 그의 친형으로부터 방송 출연 등으로 인한 수입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수홍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수홍씨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박수홍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씨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서 박수홍씨가 30년 정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방송 출연료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법인은 박수홍씨에게 방송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수홍씨 친형 측이 법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수홍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본인의 친형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씨 친형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확답을 하기 어렵지만, 우선 피해자를 ①‘박수홍’씨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②박수홍씨 가족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은 피해자를 ‘박수홍’씨로 전제해 보겠습니다. 박수홍씨 친형이 박수홍씨에게 ‘너에게 출연료를 정산해줄테니 나에게 혹은 법인에게 출연료를 맡겨라’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때, 박수홍씨와 박수홍씨 친형은 가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이 반영된 법조항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규정한 법일지라도 가족 간의 내밀한 영역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혹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참고서를 사겠다면서 부모님을 속이고 친구들과 놀러가는 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절도죄 혹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국가가 위와 같은 가족 간의 내밀한 재산범죄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조문이 바로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조항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친족관계 이외의 친족간 재산범죄에 관하여 ‘범죄 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박수홍씨로 전제한다면, 박수홍씨와 박수홍씨 친형은 동거하지 않는 방계가족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적용되므로, 박수홍씨는 ‘범죄 후 6개월 이내’라는 고소 기간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박수홍씨 가족이 설립한 ‘법인’으로 전제할 경우입니다. 법인은 박수홍씨 친형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기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법인으로 보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액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수홍씨의 주장대로 피해금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라면, 박수홍씨 친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이득액인 50억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수홍씨 친형이 실제로 박수홍씨와의 계약된 정산금 지급을 미이행하였거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재산범죄이므로 피해 보상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로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위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최근 박수홍씨 친형은 박수홍씨 주장에 반박한다면서 언론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드러날 증거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상호 주장과 반박이 오가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을 통해 명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져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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