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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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육비를 달라며 일터로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외삼촌 최모(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과물 점포에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박씨의 점포가 있는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박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었다.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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