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5·18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이른바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고발 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2021년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조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정,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에 이들의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 해직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원들에게 이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채 업무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또 특채 진행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맡기고, 심사위원들에게는 특채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여권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진 후, 검찰개혁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잇달아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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