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 녹취했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 손해배상 책임 발생"

#몇 년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권유를 받아 해외에 본사를 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납부한 보험료를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상품이었는데요. 서류는 영어로 돼 있었지만 설계사가 그동안 저희 가족의 보험을 담당했고 10년 넘게 알고 지냈기에 신뢰가 있어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서명을 했습니다. 매월 300만원  정도를 내기로 했고, 가입할 당시 저에게 설명할 때 2년이 지나면 원금이 회복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억원 가까이 납입했는데, 해지해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작 2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 분명 원금이 회복될 것이고,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계사는 이제 와서 발뺌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원금을 회복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메신저 대화와 녹취 파일을 남겨두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보험도 무효화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맡겼는데, 관련 서류가 영어로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들은 내용, 즉 고지 받은 내용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연인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병덕 변호사(전병덕 법률사무소)= 우선 약간 특이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투자상품,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상품이어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축성 보험 상품인데, 또 해외주식에 투자를 해서 원금까지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상담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걸 무효화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보험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무효로 되돌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전병덕 변호사= 일단 보험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 즉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취한 사람이라든지 아예 치매에 걸린 사람, 이런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 행위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과 관련해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고요.

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걸 시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보험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한 뒤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건을 충족을 하면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이번 상담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상담자분이 1억원을 납입했음에도 2천만원 가량만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보험설계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병덕 변호사=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인과관계, 즉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누군가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보험상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을 자기가 안고 가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상품인데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약간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검토도 가능할 거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한 번 봐야 됩니다.

일단 보험계약서에 상담자분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에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한 건지,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만 있는 상태라면 원금을 보장한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약정서와 다르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하고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약관규제법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구두로 설명한 게 먼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상담자분이 녹취파일이라든지,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설계사가 얘기한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을 나에게 고지했고, 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잘 주장을 하시면 사기죄 성립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일단 말씀해 주시기를 매월 300만원 정도를 납입을 했고 총 1억원 가까이 최종적으로 납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 해지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2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담자분이 8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병덕 변호사= 일단은 지금 보험설계사께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망행위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기는 결국 불법행위인데, 민법 제750조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일종의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계사가 나를 속여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도 내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열려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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