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과 달리 개업은 신고만 하면 돼... 추후 심사 통해 등록취소는 가능“

▲유재광 앵커=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LAW) 인사이드'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병우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아름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감경되긴 했지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기자=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대다수 언론들이 어제 16일 자로 ‘법조계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겁니다. 신청과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변호사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조항 제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개업신고 등’ 조항은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소속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심사를 거쳐 적격·부적격 의견을 내고, 변협은 해당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줄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반면 변호사 개업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등록 신청은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부당할 수 있지만, 개업 신고는 신고가 거부당할 일 없이 일단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을 나온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번엔 재개업 신고가 됩니다. 서울변회 측에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황귀빈 서울변회 공보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황귀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일단 (변호사) 등록 신청은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공직으로 가면서 휴업하셨던 거라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제 휴업 중 개업신고일 거예요, 아마. (기존) 보도가 좀 잘못된 거죠. 휴업 중 개업 신고일 거고요.” 

▲앵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걸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이게 등록 심사가 아닌 개업 신고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한변협 설명입니다.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우 변호사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론 등록은 아니고, 이게 이미 (변호사) 등록은 되어 있고 (휴업 중 재개업?) 네. 그거라서 이걸 저희가 안 받아주거나 이러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앵커= 이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활동을 막아야 한다, 꼭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논란과 물의를 빚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로 개업한다, 조금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런 논란이나 비판 관련해서 변호사법엔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 조항 제1항은 제8조 ‘등록거부’ 조항을 준용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조항 제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 조항 제5항은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변회나 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일단 재개업 신고를 막진 못해도 사후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변회 황귀빈 공보이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황귀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의 절차대로 위원회 심사해서 저희 의견 정해지면 대한변협에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럼 대한변협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결국 지금으로선 서울변회나 변협 행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경우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 2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1심 선고 직전인 3월 15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 받았는데요. 당시 서울변회에선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변협에선 ‘변호사 등록 신청 당시엔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어떤 조치나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카새끼 짬뽕’ 발언 등 이런저런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한차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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