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김정욱 서울변회장 등 11명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오늘 제출
"시행령 고쳐 3~4년씩 연장... 폐지하고 로스쿨 정원 감축 등 근본적 해결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법률방송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헌법상 보장된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첫 헌법소원인데, 청구인단 11명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해 입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생 유출이 재정난으로 이어져 로스쿨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기 로스쿨 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문제는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해 3~4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시행령을 2022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결원보충제로 추가 선발된  로스쿨생은 1천148명에 달한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같은 결원보충제의 편의주의적 운영은 로스쿨 정원제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불법성이 강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부협회장은 "교육부는 매번 3~4년씩 연장하다가 변협 새 집행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번에는 2년으로 줄여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결원보충제를 아예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또 심판 청구서에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2월 23일 취임 전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결원보충제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며,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도 강하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 등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훈 부협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로 인해 사회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합의된 변호사 수보다 늘어나면서 특히 개업 변호사의 경우 사무실 유지와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규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이른바 변호사시험 '오탈자' 누적과도 맞물려 있다"며 "결원보충제로 늘어난 학생 수만큼 오탈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에는 최승재(법무법인 우리), 김영훈(법무법인 서우), 김미주(법률사무소 미주), 김민규(법률사무소 선율), 김기원(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원보충제로 인해 로스쿨에 편입학할 권리를 침해당해 타 로스쿨에 신입학한 학생 등의 피해 사례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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