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지나 가해자 고소... 1심 징역 6개월, 2심 무죄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안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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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대학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A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콘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콘도 객실에서 A씨가 잠자는 틈을 타 몸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씨는 이후 입대했고, A씨는 이씨가 복학한 후 학교에서 다시 만나 당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당시 사건을 말한 것을 알게 됐고, 2년 7개월 만인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A씨의 몸을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도 자신을 만져 상호 스킨십이라 생각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후에도 이씨와 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를 가는 등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며 "A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사건 후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씨가 A씨의 마음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이씨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낸 것은 A씨가 이씨로부터 사건의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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