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공소장 토대로 조국·윤대진·이광철 등 관련 내용 보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다시 불붙는 형국... 박범계 "쌓아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기소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파장이 다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조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은 윤 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조 전 수석은 SNS에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더는 묻지 말라"고 답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검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는 곧 이어 이날 오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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