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 땅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땅으로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

# 남편이 땅을 판 돈 5억원을 증여해 줬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증여받은 돈도 신고 항목에 포함되나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됐습니다. 세무사님 이번 사연 들은 소감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장보원 세무사= 첫 번째는 앞에 뭐라고 했냐면 ‘땅을 판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줬어요’ 라고 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해야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1억 주고 샀는데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는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몇 억을 내셔야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안 되니 증여세는 안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그냥 5억원짜리를 배우자한테 증여해주셨으면 증여세 자체가 없고, 나중에 5년 뒤에 그걸 배우자가 팔면 5억 주고 증여받은 걸 5억에 팔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세무 관련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렇게 팔아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증여해버리시고 이런 상황이실 거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종소세에 해당되는 건가요.

▲장보원 세무사= 저희가 증여받게 되면 아까 배우자는 6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면 일단 증여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소득에 2가지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거의 사실 답을 알려주신 거 같은데, 상속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속의 경우에도 종소세가 될까요.

▲장보원 세무사= 받은 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든 적은 돈을 받든 상속세로 정리하는 것이지 종소세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지 않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여세든 상속세든 이제 별도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안타깝긴 한데, 상담자 분이 일단 땅을 팔아 버리신 거 같고 판 돈을 증여하시려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상담자 분이 취할 수 있는 절세팁이랄 게 있을까요.

▲장보원 세무사= 아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냐, 상가임대소득이냐에 따라서 또 과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그 유형이 조금 다르니까 세무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사실은 저는 세무상담을 꼭 받으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에게 비싸게 상담료를 받지 않는 세무사들이 있다면 꼭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최대한 그래도 절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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