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은행 출신 이용우 의원 "사업자, 금융위 인가 받아야... 이용자 보호"

 

[법률방송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결제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 200억원 넘는 차익을 올려 ‘먹튀 뒤통수’ 비판도 거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풍 수준의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가상자산 판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 하네 마네 하는 문제 등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이런 혼란과 혼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해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이용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이에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자산업법안' 대표발의]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융상품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시장 질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구체적으로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자격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가나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는 금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인 시장은 거래대금이 0원인 시장이 수십 곳에 이를 정도로 가상자산 광풍을 타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밖에서 난립하고 있는 코인 시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자산업법안' 대표발의]
"거래소가 자기가 무인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게 실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등록만 해놓고 거래를 하는데 실제 그게 유령회사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피해 볼 가능성이 농후해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경계해서..."

법안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며 이해상충 관리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담았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먼저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여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이용자 보호 방안과 함께 가상자산 불법 거래나 범죄 악용 차단책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을 통한 가상자산 매매·중개는 금지됩니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박탈해 가상자산 불법거래 동기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자산업법안' 대표발의]
“거래소니까 시세조정을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해서 고객보호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요.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법안은 지난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와 관련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을 등록하면 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A1O0O5E0K6X1U1B3T2Y5U0V1T5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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