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것 아냐"... 중앙지법 기소한 건 "억지 춘향" 비판
대검, 이성윤 감찰·징계 여부 검토... 전날 하루 휴가 냈던 이성윤 정상 출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전날 기소됐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발언은 이 지검장이 지난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후 그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한 것과 같은 선상이다. 박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서는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이 이 지검장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하루 휴가를 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출근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의 정상 출근은 자신에 대한 사퇴나 직무배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장관은 자신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시켰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하자, 추 전 장관이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한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며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 부패범죄의 온상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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