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주민 "초상권 침해" 주장 100만~5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법원 "폭행 등 촬영은 증거보전 필요성 등 인정돼... 위법성 조각"

▲유재광 앵커= 이웃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초상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웃과 다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정모씨는 2018년 2월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입주자 A씨가 이런 행동을 제지했지만 정씨는 욕설 섞인 언쟁을 하면서 현수막을 그대로 달았고, 부녀회장인 B씨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이 동영상을 관리소장 등 14명에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찍어서 공유를 했다는 거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정씨는 B씨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자 B씨와 그의 남편과 다투면서 B씨의 팔을 치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B씨는 이 장면 또한 고스란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폭행사건으로 정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정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가 초상권, 초상권 하는데 초상권의 법적인 개념이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초상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1심과 2심 모두 초상권 침해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졌다는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일단 현수막 게시 촬영 관련해서 재판부는 먼저 "정씨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 내용은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초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가 공적 논의에 나선 만큼 비유하자면 공개토론회 같은 장소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촬영 등을 이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폭행 장면 촬영한 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일상생활에서 초상권 침해 관련 주의할 점이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

▲윤수경 변호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되는지 그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으로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인지 여부가 판명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촬영한 영상물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말씀드린 바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에 더해서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찍어서 자기들끼리 '이 사람 뭐 예쁘다 좀 봐라' 하면서 사진을 돌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망법에 대한 처벌 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초상권을 침해 할 일도, 침해당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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