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임영웅 "큰 상처와 실망감 드렸다" 사과

가수 임영웅. /연합뉴스
가수 임영웅.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실내 흡연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임영웅(30)에 대해 관할 구청인 서울 마포구청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에게 실내 흡연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임영웅은 지난 4일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실내에서 액상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 네티즌이 임영웅의 흡연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후 또 다른  네티즌은 임영웅을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다. 

임영웅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측은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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