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채... 조 교육감 선거운동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돼

▲유재광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무엇이 될 거냐가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단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네요.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가 매겨졌는데요. 해당 사건은 김성문 부장검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시작은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1천건 넘게 접수된 사건 가운데,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기자= 네, 법률방송이 지난달 나온 조희연 교육감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제목을 보면 '특정사안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사안'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4월에 "2018년 연내 특별채용"을 주문했고요. 이후 2018년 말에 해당 해직교사들을 중등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채에 부정적인 담당 부서 과장과 국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부교육감도 이른바 '패싱'을 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특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론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특채를 어떻게 보면 강행한 5명,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감사보고서의 '특별채용자 명세'를 보면요. 한 사람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100차례 이상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2007년 2월 사면복권된 사람입니다.

나머지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12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약하면 특채 대상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앵커= 이게 관련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같은 법 제11조 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12조는 '특별채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는 교육공무원 특채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채도 가능하고 이는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애초 감사원 지적사항인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의 경우엔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 교육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이나 국·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이들의 심리적 부담담을 고려해 이들을 배려한 것이지, 절차를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게 조 교육감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직권남용은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많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혐의입니다. 당사자들의 직무 관련 범위,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해석,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는데요. 교육 사건 전문 남승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단순히 '특별채용은 무조건 위법'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채용 조항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항의 취지에 맞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채용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직된 사람들을 그냥 특별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고요."

▲앵커= 법적 쟁점과는 별개로,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이 된 데 대해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애초 공수처 안팎에선 수사권과 함께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 교육감이 1호 사건이 된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자신들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검찰과 정치인의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잡아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연구에 참여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임지봉 /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공수처 첫 수사 사건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사건부터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면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고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조희연) 사건에서 검찰보다 조금 더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쾌하게 규명해내는..."

또, '1호 사건' 운운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구본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본진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사건이 들어오면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역할인 것이지 그중에서 괜찮은 사건을 잡아서 1호 사건을 만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든 사건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중에 괄목할 만한 사건도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사건도 있는 것이고..."

▲앵커= 반응들이 제각각인데, 마지막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전교조는 "적폐세력의 종이 되려는 공수처는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이고 교육감에 재량권이 있다. 교원 특별채용은 과거 교육감들도 해왔던 일인데 보수 교육감 시절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지만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유독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감사원도 공수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성토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게 전교조의 반응입니다.   

▲앵커= 평가가 상당히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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