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 등 "1명당 100만원 배상하라"
김소연 변호사, 시민 참여자들 모아 소송 대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시민 1천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명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명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질병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지난해 9월 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후,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지난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시민들을 모아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이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