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안전 목적 CCTV 설치 가능... 촬영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

# 출근을 하기 위해 집 앞을 나섰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현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애완동물의 대변이 투척돼 있었는데요. 더럽고 냄새도 났지만 누가 그랬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잊을 만 하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범인을 잡아보려 해도 아파트 현관과 비상계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다가 밖에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레 나가봤더니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저희 동네 반찬집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지역 맘카페에 좋지 않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는데요. 너무 괘씸한 반찬집 주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본인이 맘카페에 반찬집과 관련해서 글을 남겼는데 그것을 보고 주인분이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분 집 앞에 이렇게 오물을 투척해놓은 것인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맘카페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맘카페에서 지역사회 정보도 얻고 또 육아정보도 얻고 생활정보도 얻고 해서 많이들 가입하시고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역기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맘카페에서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지역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맘카페 명예훼손 관련된 상담이 상당히 많이 받아봤는데 이와 같이 보복성 오물 투여에 대해서 참 상담이 처음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 앞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상습적으로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반찬집 주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혐의를 받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두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남의 집 앞에 상습적으로 오물을 테러했다고 하면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물을 테러할 때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써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반찬집 주인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자분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내가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현관이라든지 비상계단 쪽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까 범인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물론 마련돼 있죠.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에 CCTV 설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의무관리 대상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그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혹은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이므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요.

설치하는 경우에도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터, 각종 출입구마다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아파트에 CCTV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까지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상담자분이 혹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 우리 아파트 앞에는 현관이라든지 비상계단 쪽에는 CCTV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CCTV 설치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하고,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목적과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등에 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원하신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CCTV 설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목적으로도 어떠한 범위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지 그런 세부사항이 명시가 된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런데 범인이라고 칭하는 반찬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맘카페에 본인의 가게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맘카페에 올린 글이 어떤 성향이나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을 잘못 올리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하죠,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죄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맘카페에 타인, 상인들의 평가를 올리는 글은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 정말 맘카페를 통한 순기능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많이 상당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도 많은 상황입니다. 별점 테러라고 우리가 칭하죠. 별점 테러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황미옥 변호사= 소비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가게에 별점이 얼마나 높은지 후기가 얼마만큼 좋은지에 따라서 자신의 배달 여부, 주문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악의적으로 별점을 낮게 줘버리는 소비자들의 행태도 있고 또한 허위리뷰나 악성리뷰를 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리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꼭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는 돈을 주고 리뷰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고용하시고 리뷰 마케팅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까지 생기다보니 과연 리뷰를 믿어도 되나 관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대책이라고 할 때 개인 상인들의 대책보다는 리뷰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형 포털사이트라든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측에서 먼저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사이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별점 시스템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비록 리뷰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지만 '사장님에게만 전할 이야기', 가칭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리뷰의 역기능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의 자정기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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