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주장 입증 영상" vs 변호인 "경찰 일방 주장 재연"

[법률방송뉴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제5차 공판이 오늘(10일) 오전 열렸는데요.

오늘 공판에선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 재연 영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재판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영등포구 노들길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당시를 재연해 찍은 경찰 영상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엔 바깥 차로, 그러니까 3·4차로로 운행해야 하는데 300m 이상 1차로로 달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월 목적 주행이 아니고 지정차로제 위반이라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경찰관은 단속지점 육교 약 300m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1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치도 경찰관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이호영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 CD를 증거로 인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속경찰관의 주장과 단속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건데, 단속경찰관의 주장을 그대로 찍어온 동영상을 어떻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냐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변호인]
"사실은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지금 단속경찰관이 한 말이 우리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단속경찰관이 한 말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재연한 다음에 이거 봐라, 영상에 보면 그대로 찍혀 있다, 이런 것이어서..."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의 주행 행태, 도로 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의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실물화상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어놓고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단속지점 수백 미터 앞, 3차로 노면에 종합운동장 방면은 왼쪽 차로로 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해당 노면표시는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차량은 왼쪽 차로인 1·2차로로 가야 한다는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지점 수백미터 앞에 설치돼 있는 노면표시에 따라 3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경로를 바꾼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경로를 바꾼 정당한 주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변호인]
"3차로에 직진할 차량들은 왼쪽으로 이동해라,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라는 노면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 표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왼쪽 차로로 들어간 것을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의 재연 영상과 변호인의 추가 주장 등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도 현장검증 영상을 찍어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해 달라"며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영상과 비교해가면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는 양측에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달 12일 4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낸 현장검증 요청은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의 범칙금 2만원 부과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김승완씨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승완씨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피고인]
"무엇보다 인터넷 댓글들이나 아니면 카페 등을 통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주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고 귀찮아질까 봐 2만원 내고 말지, 하는 그런 일이 더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좋은 판례가 나왔으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6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 2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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