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주 중 열릴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조사결과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45차례에 걸쳐 1천306억원을 무담보로 정상 금리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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