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심근경색 사망 연구소 팀장 유족이 낸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승소 판결
사망 이전 주 41~46시간 근무... 법원 "스트레스 겪으며 과중한 업무 수행, 발병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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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용노동부가 정한 근무시간 기준보다 적게 일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연구소에 근무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A씨가 일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며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씨 지난 2019년 4월 근무하던 연구소 근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만 52세의 나이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1996년부터 연구소에서 일해온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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