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펜트하우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드라마가 회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쯤되면 필자도 ‘펜트하우스’ 속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천서진과 주단태가 나란히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와서, 그 와중에서도 서로 탓을 하며 다투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딱 천서진, 주단태다운 모습에 화가 치미는 것은 시청자뿐이 아닌 듯한데요, 법원으로 온 석훈과 석경이는 주단태에게 “친권 박탈 청구”를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너 이렇게 하면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 석훈과 석경이의 이야기와 닿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호적을 파는 것이 가능할까요?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먼저 짚으면, 호적을 파는 것과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엄밀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친권이라는 권리를 상실시킨다는 것인데요. 눈치채셨듯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부자, 모자 관계는 천륜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그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단태같은 아빠를 아빠가 아닌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빠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석훈, 석경이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석훈과 석경이를 보호·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석훈과 석경이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데요. 단순히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다고 하여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친권 상실이 선고됩니다.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법원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도 자녀의 복리, 둘째도 자녀의 복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친권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친권 상실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단태가 사망하면, 석훈과 석경이는 주단태의 상속인이 됩니다. 주단태가 출소한 이후에는 석훈과 석경이는 자식으로서 주단태에 대한 부양 의무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아빠임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괜히 천륜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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