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권자인 국민 위임 받은 대통령은 모욕적 표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 수용"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전단을 살포한 시민에 대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전단을 살포한 시민에 대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도 용인해왔지만, 이 사안은 개인 혐오를 떠나 국격과 남북관계 등 미래의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 위임을 받은 문 대통령은 모욕적인 표현 감내 주장을 수용해 이번 사안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김모씨를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고 '북한의 X'라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인 모욕죄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씨 송치 사실이 알려진 후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최고권력자의 국민을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각계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모욕죄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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