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약관, 약관규제법 등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유재광 앵커= 오늘(3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선 쿠팡의 이른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질타하며 온라인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쿠팡 '아이템 위너' 이게 뭔가요.

▲장한지 기자= 영어 '아이템 위너'를 직역하면 '아이템 승자' 정도의 뜻입니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장 저렴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만 9천원짜리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7만 400원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서 단독 노출됐는데요.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다른 판매자가 노출됩니다.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위너' 즉 '대표 판매자'로 선정하고,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스웨덴 혼성그룹 아바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승자가 사실상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가진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는데요.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주최했습니다.

▲앵커= 아이템 위너, 언뜻 듣기에도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시스템' 비슷하게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 '최저가의 비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더 큰 논란과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위너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아이템 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던 고객 후기와 그것에 대한 답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라든지 정성스럽게 답변했던 상품 설명, 고객 후기, 모든 과정을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빼앗긴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으려면 다시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판매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거나 가진 것을 뺏기거나,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이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니, 아이템 위너가 된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자= 쿠팡의 이용약관을 통해 가능한 구조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오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권오현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약 5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상품 이미지를 아주 잘 찍었어요, 모델 사진을. 그런데 이것을 다른 판매자가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조치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상담을 한 거였는데, 약관을 살펴보니까 다른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의 책임은 쿠팡에게 있었습니다.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 모든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을 칭찬하는 후기가 있다고 치면, 해당 판매자 상품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다른 판매자에 대한 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만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명이나 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당연히 정확히 알고 싶을 텐데요.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에 있어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나 관련 후기와 같은 것들이 아이템 위너의 상품이 아닌 다른 판매자의 상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쿠팡이 은폐·축소하고 있다, 쿠팡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쿠팡 이용약관은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오현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판매자가 자기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저작권을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쿠팡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판매자가 더 이상 쿠팡에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사진저작물,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쿠팡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자체가 저작물을 무상탈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또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오현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건데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 위너 정책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건데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하기엔 힘의 균형과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는 건데요.

기존 법제도가 새로 등장한 시스템을 다 반영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구멍과 사각지대를 이젠 정책 당국과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메꾸고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어느 한쪽을 쥐어짜야 나오는 '최저가'라면, 불공정이나 불합리함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뭔가 개선책이나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