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교육부·로스쿨협의회 참여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변협 연수 대상을 200명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변시에 합격하고도 개업도 취업도 못하는 '연수 난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변협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왕성민 기자가 뜯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은 지난 금요일(30일) 추첨을 통해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700명 이상 연수를 받아주다 올해 공언한 대로 200명으로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겁니다.

이에 따라 500명가량 되는 변시 합격자가 연수를 받지 못해 변시에 합격하고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연수대란'이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법은 실무연수 6개월을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쟁점 1... 법무부가 협회 연수 예산 삭감했나

지난 2012년 5억원으로 책정됐던 변협 연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고 지원이 없는데 변협 자체 예산으로 700명에 달하는 변시 합격자 연수 예산을 전부 충당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변협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연수 예산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부 잘랐다고 항변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향후 회비를 납부하게 될 예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비용은 변협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국회 결정을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협은 하지만 해당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가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합니다.

변협 연수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라도 한 게 있다면 얘기해 보라는 것이 변협의 반응입니다.

■ 쟁점 2... 변협 연수제도 도입 취지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2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변협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연수 낭인'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변협이 연수 인원을 임의로 제한하는 건 해당 변호사법 조항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법무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도입 취지는 변시 합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양질의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것이지 변협이 의무적으로 모든 잔여 인원을 연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해당 조항 신설이 포함된 2011년 4월 2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협회 연수의 목적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협회 연수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지 못한 신규 변호사를 위한 대체재 성격으로 보는 법무부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쟁점 3... 변협 연수인원 조정 타당성

이와 관련 변호사법 제21조의2 4항은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해당 규정은 강행적 규정으로 변협은 변호사법 연수 조항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연수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변협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라는 게 변협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동안 연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 신청을 모두 받아 주었던 변협이 새삼 인원에 제한을 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법률사무 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연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 반박입니다.

이밖에도 법무부와 변협은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한 변협 연수운영위원회 결정의 적법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고 연수제한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해당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변호사 합격자 배출 수 확대냐 감축이냐 등 밥그릇 논란을 넘어, 대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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