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률방송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은 장기간 저를 특정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고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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