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상인들이 해당 공용공간 사용할 권리 침해, 부당이득 해당"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박상희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앞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과 카운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은 박상희씨에게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 동안 복도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반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골프연습장 주인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아름 기자= 골프연습장 주인 박상희씨는 일단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치우겠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도를 다 점유한 것도 아니고 골프연습장 앞 복도만 사용한 거고, 사람들 통행에도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무슨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는 게 박상희씨 주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관리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아름 기자= 관리단은 “무슨 소리냐, 복도와 로비는 공용공간인데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혼자 사용했으니 부당이득을 취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복도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걸로 봐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동안 공용공간인 복도를 무단 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관리단 주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부당이득 관련한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박아름 기자= 민법 제741조에 부당이득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골프연습장과 접해 있는 연습장 앞 복도 일부를 사용한 거니까 자신에게 그 일부를 사용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프연습장 주인박상희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아니다, 복도는 말 그대로 공용부분이다. 골프연습장 앞인 것과 상관없이 누구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게 관리단의 주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관련 판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박아름 기자=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리 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등).

그동안은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복도와 로비가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번 사안에서도 골프연습장 주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비슷한 논란과 분쟁이 자꾸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변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즉, 해당 공용부분을 별도로 임대하진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자체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골프연습장 주인 박상희씨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거네요.

▲박아름 기자= 그렇습니다. “박상희씨는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용공간 일부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종전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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