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5년 만에 결론... 헌재,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원직 회복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5년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경기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5명은 의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비교해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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