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으로 4·15 총선 당선... '선거 90일 전 그만둬야' 선거법 위반 피소
대법원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방송뉴스]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피소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황 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날 판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동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경찰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총선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 18일 "황운하 치안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조건부'는 추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면직 효력을 상실시켜 경찰 신분을 회복시킨 후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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