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구매자 529명 "사용권 제한 받았다" 삼성에 손배소 재판부 "판사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냐" 호통 원고 측 변호인 "소송 동참 500여명 구체적 조사 실시할 것"

 

 

[앵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

출시 직후 배터리 폭발 사례가 이어지면서 리콜 조치 이후 단종 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갤노트 7 구매자 수백 명이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2차 변론이 열렸는데, 소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지난해 8월 출시 전부터 전 세계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삼성은 제품을 회수했고, 현재는 단종돼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 뿐 아니라 부품 공급도 중단됐고, AS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갤노트7 구매자 529명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고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사람 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달 12일 1차 변론을 거쳐 오늘 2차 변론이 열렸지만 재판은 15분 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원고가 어떤 사람들인지, 피해 내용이 어떻다는 건지 정리가 안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변호인 측에 “이 소송 제대로 진행하려면 정리를 해와라. 원고가 어떤 사람들인지, 손해 유형을 어떻게 나눌 건지 정리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리콜에 응해서 휴대폰을 한 번 교체한 건지, 두 번 교체한 건지, 아니면 아예 리콜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발생한 피해가 뭔지 등을 구분해 정리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 사실 조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판사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원고 변호인 측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에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단 하자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곤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탠드업]

오늘 재판부 주문으로 원고 변호인 측은 소송에 동참한 500명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사거나 교환하러 몇 번이나 대리점을 방문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고 변호인 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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