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과실 인정되면 배상책임... 음식 재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서 순댓국을 반 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가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 가게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골이라 더 화가 나는데,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가게 그냥 봐줄 수가 없네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어유, 저는 사연을 읽다가 사연자님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담배꽁초가 나와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토해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연을 보신 소감 어떤가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도 너무 황당했는데요. 조그만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는 간혹 봤어도 남이 피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면 불쾌하셨을거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정말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음식을 다 포장한 다음에 이동하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음식을 만든 가게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네 그렇죠. 배달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일부러 넣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쪽이 그 음식을 제조하는 음식점에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팻말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만약 음식을 재사용했다면 가게 측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보면 시행규칙 제57조에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관련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음식을 재사용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정말 이렇게 음식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상담자님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거 같은데, 가게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손해배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음식물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일단 제대로 된 음식물,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일종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담보책임은 특별히 과실이 없더라도 물건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점주가 자신은 담배꽁초를 넣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점에는 이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을 논할 때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 음식물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음식이 잘못됐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담자분이 이 담배꽁초를 봤을 때 정말 불쾌하고 충격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이런 부분까지도 (배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손해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만큼 배달 음식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조금 전에 음식 재사용 부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사용한 음식인지 아닌지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배달 음식의 특성상 내가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직접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배상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그 음식값 자체, 예를 들어 만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이런식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과실을 떠나서 배상을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식이 다소 부족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배달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큰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 가입하실 때 구체적으로 약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배달 과정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최근에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배달앱에 내가 가입을 하면서 서명을 했던 약관에 배달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적혀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추가적으로 배달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데 음식을 일부러 훼손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로라도 훼손한 걸 갖다 줬다거나 이 과실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 하셔서 배상을 요청하실 때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좋은 조언과 팁들 많이 주셨어요. 우리 생생 법률쇼에도 배달 관련한 얘기들,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배달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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