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듬은 행위와 강아지 이상증세 사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책임 발생"

#저는 올해 두 살 된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손자를 정말 예뻐하십니다. 부모님 댁에는 가족 같은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가 제 아들을 데리고 강아지 사료를 사러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에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동물병원에 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 몸과 머리를 쓰다듬은 건데요.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술한 강아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아지를 안고 다른 쪽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손자가 울자 어머니는 ‘아니 애가 뭘 그리 잘못했냐’면서 간호사를 나무라시다가 이후에 '수술한 강아지인지 몰랐다'고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동물병원 측에선 수술한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뭐, 저희 어머니를 너무 모욕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희가 고소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가 강아지를 아이가 이제 '예쁘다' 하면서 사실 쓰다듬은 건데, 수술한 강아지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수술한 강아지를 만지면 안 된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손자에게 문제 삼는 것은 결국 할머니가 보호자였으니까 할머니에게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 어린아이 실수를, 두 살짜리이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과잉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글을 보고만약에 어린아이가 걸어 다니면서 만질 수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그 어린아이 손을 물었다, 오히려 그러면 병원 측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풀어놨다가 어린아이 손을 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더 걱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도 강아지이지만 수술한 강아지를 그렇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바닥에 두었다는 것,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점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 드렸지만 수술한 강아지들 보통, '강아지 집이'라고 해서 칸칸마다 넣어두고 잘 보호를 하고, 신경을 써야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닥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것부터가 사실 동물병원 측의 과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네, 동물병원 측에선 수술한 이후에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두지 않고 온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수술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 측이 강아지 소유자한테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동물병원에선 특별하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충분하게 어린아이도 와서 걸어 다니면서 물건 같은 거나 강아지를 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엔 호기심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엔 동물병원에선 강아지가 수술했으면 별도의 장소에 뒀어야 했고, 어린아이가 만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병원 측의 과실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수술한 강아지가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강아지가 사실 아이가 조금 만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을 것 같진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뭐 직접 CCTV라든지 상황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아이가 조금 만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병원 측에서 만약에, 강아지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부분을 할머님께 덮어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상담자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같이 간 어머니면 아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아마 그 점을 이유로 병원 측에서 어머니한테 '아니,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하지 왜 안 데리고 있어요'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물을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린 아이가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가 손으로 쓰다듬었다고 그것이 강아지 이상증세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어린아이가 머리를,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은 것과 강아지가 이상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게 영향을 미쳤느냐, 의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상증세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죠. 설사 의학적으로 이상증세가 있다고 판명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측에선 수술한 강아지를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강아지가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 설사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어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100%의 책임은 아니라 어느 정도 과실상규를 인정받아서 금액의 일부만 배상할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기분이 더 나쁜 것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병원 측에서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는 점도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한 언행과 고소를 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은 얘기를 들으시면 ‘어, 나한테 협박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렵고요. 그 말을 할 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할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언정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혹시 협박죄 성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상담자분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언사의 정도가 협박죄에 이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주셨고요. 동물병원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병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동물병원 같은 경우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이 나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엔 동물병원 안에서 강아지도 만질 수가 있고 위험한 물건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엔 안아주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동물병원은 웬만하면 CCTV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여 달라, 만약에 보여주지 않을 경우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보전신청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상담자분의 아이가 강아지를 조금 만진 것 가지고는 사실은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게 될 일은 굉장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아이를 조금 더 보호를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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