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555억원 횡령·배임 혐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2번째

횡령·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58·전주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9건으로, 그 중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포함해 2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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