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낙원의 밤’은 반대조직으로부터 가족이 몰살당했다고 믿고 그 반대조직의 보스를 제거하였으나 본인이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은 박태구(엄태구 분)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재연(전여빈 분)의 동행 이야기를 그린 느와르 장르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또다른 느와르 영화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낙원의 밤’과 같은 느와르 영화를 보다보면 늘 피가 튀는 장면들이 난무하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을 보다보면 과연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느와르 영화는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조직폭력단을 구성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모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조직폭력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이겠으나, 조직폭력단은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그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초반부에 박태구가 도 회장을 제거한 것을 시작으로 양 사장(박호산 분)이 북성파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직폭력단들이 서로의 세력을 위해 싸우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에 해당되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등에 규정된 형벌보다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직폭력단을 이용하여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범한 죄에 정한 형벌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벌을 받게끔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직폭력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조직폭력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재연이 한 횟집에 모여 있는 마 이사(차승원 분)를 비롯한 북성파 조직원들을 총기로 몰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해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총기의 소지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총기를 개인이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필자는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느와르 장르의 영화를 매우 즐겨보고 좋아합니다만, 법조인이 되기 전까지는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할 뿐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근에 개봉한 ‘낙원의 밤’을 통해 독자분들에게 느와르 영화의 장면들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직폭력단과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폭력단에 의한 범죄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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