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제공

[법률방송뉴스] 태영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혁신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3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당사 자체적으로도 현황을 진단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안전보건 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조직 강화 △임직원의 인식 전환과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제도 및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비 등 예산 투자 확대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현장 운영관리 재정비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차세대 소장 후보 양성 등이다.

태영건설은 특히 안전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팀별 개선 과제와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팀은 총 14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해 매달 안전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자 작업중지권'도 시행한다. 공사팀은 현장에 배치된 '안전 감시단'을 확대운영해 현장 내 불안전 요소를 밀착 감시한다.

태영건설은 이를 즉시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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