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사팀 시각 편향, 이 검사장만 표적 삼아"
법조계 "이 지검장, 기소 임박하자 무산·회피 전략"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7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에 대해 "표적수사가 염려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이를 무산 또는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 기소 가능성과 수사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고, 그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면서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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