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협력사 불만접수센터'도 설치 "공정거래 문화 정착" 

한샘 안흥국(오른쪽) 사장이 협력회사를 방문해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샘 제공
한샘 안흥국(오른쪽) 사장이 협력회사를 방문해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샘 제공

[법률방송뉴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이 대리점, 협력사 및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대리점∙협력사 불만접수센터’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샘 윤리경영실 산하에 신설되는 불만접수센터는 대리점 및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대리점과 협력사는 한샘 홈페이지(company.hanssem.com)에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본사에 접수할 수 있다.

한샘은 "실시간으로 접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면밀한 내부 감사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임직원의 대리점·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는 사내 구매∙개발∙시공∙제조∙교육 등 2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들로 구성,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샘은 지난 14일 첫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의 계약 관련 권익 향상’과 ‘시공 관련 고객 불편 개선’ 사항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상우 한샘 소비자보호실 이사는 “대리점 및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고, 품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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