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과학수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과학수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22일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면담할 당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 등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어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2호차가 피의자 호송용으로 개조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단체 등은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변인 등을 상대로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자료를 낸 경위와 자료 작성자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9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수처의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청사 내 CCTV  영상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처장이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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