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경우만 입주 자격
법원 "사실상 이혼 상태, 세대원 아냐... 임대 해지 부당"

 

▲유재광 앵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와 공공임대주택 무더기 분양으로 인한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1937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모씨 얘기입니다. 이씨는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소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요, 공공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영구적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곳에 집을 얻어 나가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것인가요. 

▲박아름 기자= 해당 주택 소유권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 자격이 없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이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에 나서게 된 사례입니다.

▲앵커= 대구도시공사는 어떤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내게 된 건가요. 

▲박아름 기자= 일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은 세대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대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씨의 부인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구도시공사는 이씨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씨는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건가요, 알면서도 공사 주장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건가요. 

▲박아름 기자= 후자가 아닌 전자입니다. 이씨는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 몰랐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앵커= 아니,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남편이 몰랐다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이게 공교로운 게 이씨와 이씨의 부인은 지난 1998년부터 동일 주소 동일 세대 구성을 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별거를 해온 겁니다. 별거에 들어간 1998년 이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상의 이혼상태인 건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아 부인으로 남아 있어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이씨와 이씨의 부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여서 설령 이씨의 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씨는 여전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앵커= 사정은 딱해 보이는데 이게 이씨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린 사실상 이혼상태다, 남이다’ 하면 세대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영구임대주택 임대를 허용해 줘야하나요,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박아름 기자= 법원도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구도시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일반조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이씨는 계약을 해지당하고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건가요. 

▲박아름 기자= 그건 아닙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본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 그러니까 대구도시공사 패소로 판결하며 이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와 이씨의 배우자는 1998년경부터 별거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한 이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조항을 적용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게 대구지법 판결(2018가단140668 건물명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단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꼭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잘 헤아려서 판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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