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15번째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206표 반대 38표
이스타항공 창업주... 555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9건으로, 그 중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포함해 2번째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체포 동의 가결에 따라 이 의원 체포 동의 의결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전주지검을 거쳐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재정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조카인 회사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이 딸의 포르쉐 자동차 보험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딸의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6천여만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로 결론을 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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