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의도 카페서 20여명 모여
영등포구 "사적 모임에 해당, 1명당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두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 전 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코로나 방역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칙을 위반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화문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살인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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