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불법주차, 보행자 안전 위협... 정당한 이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에 과징금 등 부과"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합리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자동차’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운전자 박무혁씨가 영화관을 가기 위해 인천의 한 상가건물로 들어섭니다.

들어서기 무섭게 건물 관리인이 오토바이를 막아서며 제지합니다.

[건물 관리인]
"여기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밖에 세우세요. (밖에 어디에 세워요?) 아니. 밖에 아무 데나 세워놔도 누가 건들지 않잖아요. 저기 길 옆에, 여기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잖아요. (저 이륜자동차에요) 사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 '자동차'라고 항변해보지만 별 소용없습니다. 

[박무혁 / 오토바이 운전자]
"제가 여기 손님으로 왔잖아요. 저 손님으로 왔어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관리인은 오토바이를 들여보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건물 관리인]
"소리도 너무 크고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안 좋아요.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지지 관리인이 책임져요?) 어쨌든..."

이게 비단 박씨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김민성(가명) / 오토바이샵 직원]
"거기(주차장)는 못 대게 하니까 보통 다. 오토바이를 차처럼 생각 안 하고 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로 오히려 가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인도에다 주차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오기 일쑤입니다.

[김민성(가명) / 오토바이샵 직원]
"따로 어디에 주차구역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주차하세요'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했다고 딱지가 따로 날아 오던데요."

딱지도 딱지지만, 행인 눈치도 보이고 혹여 오토바이가 쓰러져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또 딱히 없습니다.

[김형춘 / 형춘모터스 운영]
"또 인도에 세워두면 딱지 끊잖아요,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밖에 놓아두기가 불편해요. 혹시 또 누가 만져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행 주차장법 제17조 2항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사문화한 조항,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강산 / 오토바이 애호가]
"일반 차량하고 똑같은 주차비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주차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합당한 주차비를 내고 일반 차량과 똑같은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도..."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 구역 지정 등' 조항 1항은 "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정 안 하면 그뿐,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산 / 오토바이 애호가]
"'그럼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차장에서는 '본인들은 모른다. 불법주차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럴 때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움을..."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법을 전공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입법운동]
"제가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날은 마포 중앙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주차장) 차단기 좀 열어 달라고 했더니 주차관리 요원이 '오토바이 못 들어온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이에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에 출연하는 이호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중앙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해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 구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대놓고 지자체 공용시설에 오토바이 주차공간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게 마포구청의 답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입법운동]
"마포구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주차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주차구획도 마련하라' 이렇게 했더니 마포구에서 답변 왔던 것이 보면 '주차관리 요원을 교육하겠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런데 보면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이호영 변호사가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입법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입법운동]
"우리는 주차 구획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이 와서 제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이륜차 주차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1년여에 걸친 입법운동은 일단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발의라는 소기의 결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인도 및 노상 불법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없거나 혹은 부족해서 이게 길가나 보행로에 이륜차를 주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길가에 이륜차가 주차되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도 위협하는 문제가..."

법안은 이에 주차장법 제6조의2 1항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지자체장의 오토바이 주차장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사륜자동차 대비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차장법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은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되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b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