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소환 거부하다 "조사 받겠다"... 법조계 "차기 총장 인선 앞두고 기소 늦추려는 의도"
이 지검장 측 "외압 없었다" 입장문... 수원지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 대응 안 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수원지검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18일 "이 지검장을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오전 11시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수원지검으로부터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해 왔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대검은 4·7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고려해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지검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특혜 조사',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에스코트'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소환을 거부하던 이 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소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측이 지난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검찰 출석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해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조율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이성윤 검사장은 출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출금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그 다음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검사장과 의혹에 관련된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대질조사를 진행하면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지검장 측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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