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P2P 금융업체 등록 1년 동안 단 한 곳도 없어"

▲유재광 앵커= 한때 금융혁신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P2P 금융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5일)은 'P2P 금융'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P2P 금융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P2P 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보유하면서 수요자의 신용 등을 검토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는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높은 이율을 받아서 이른바 '예대 마진'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의 수요자가 P2P 금융업체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 및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 등을 이야기하면 P2P 금융업체가 이를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보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없어서 자금의 공급자는 자기가 출연한 금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고 자금 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예대 마진이 없으니까 신용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10% 안팎에서 이자율이 정해지는 거 같은데 위험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아무래도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이 직접 대출상품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2P 금융에서 자금 공급자는 '투자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자신이 투자한 대출이 상환돼야만 원리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부실해지면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P2P 금융업체도 자신이 플랫폼에 게시한 대출이 계속해서 부실화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때는 투자자가 온전히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 중에는 차입자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원리금이 완전히 배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짜놓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신용이 제1금융권을 쓰는 사람보다는 낮은 차입자들이 이용해서 부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P2P 금융사업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허위 대출이라든지 돌려막기 등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게 P2P 대출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P2P 금융은 엄밀히 말하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모두 다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고 업체는 수수료만 잠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기관은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금융기관이 직접 받기 때문에 기존에 은행법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법 같은 법률로 규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2P 금융이 처음 국내에 탄생했을 때는 아예 이런 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금융위원회가 일단 급한대로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P2P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될텐데 이와 같이 되면 대부업법에 보면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게하고 업체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투자자들은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상품을 사는 구조로 규제했습니다. 다만 애초 대부업은 이자를 얻는 수익구조인데 P2P 금융은 수수료를 얻는 수익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부업법에 따라서 규율을 하다 보니까 산업과 법이 맞지 않게 돼서 꾸준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건 뭐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은 작년 8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록이 된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일단 작년에 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등록 매뉴얼조차 배포가 되지 않고, 약 한 달 가까이 뒤에 배포가 된 사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정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 새로 해석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업체들이 이제 등록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있고, 또 기존에 업무를 하던 업체들의 경우에는 P2P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접수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허가 기관이 금융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쯤 접수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검토가 끝나지 않고 심사 중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상 법이 시행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은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금융감독원 관리 이런 것도 사각지대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맞습니다. P2P 금융업체가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또 P2P 금융업체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이자와 수수료 두 가지인데, 이자는 모두 투자자에게 지급되고 P2P 금융업체는 지금 플랫폼 수수료만을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취급하는 법인과 P2P 법인은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원은 이 두 개를 한 개로 보고서 합산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기존 P2P 금융업체들이 대부업법상 이자를 위반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많은 대형로펌이나 변호사들도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로 취급하는 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원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도업체도 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이제 금융위원회는 P2P 시장이 대부업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가이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것을 홈페이지에 행정지도 예고로 올리면서 '행정지도는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미준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들은 또 이 공지를 확인하고 신뢰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감독원이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법제처에 법령해석까지 요청하고 이제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또 이 이슈가 빨리 정리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이게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 P2P 금융업체들이 등록이 계속 미뤄지거나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올해 8월 26일까지 등록이 안될 경우에는 P2P 금융업을 하던 업체들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P2P 금융업체들한테 작년에 8월 27일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유예기간이 8월 26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P2P 차입자들은 고신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P2P 업체가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연장이나 리파이낸싱이나 이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P2P 금융업체의 업무 중단에 따라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입자들도 상환을 하고 싶어도 상환이 안되고 투자자들도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2P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용 업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 상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 부실율이나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의 재무적인 상황이 건전한가, 그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 하신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