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반성, 선처 호소해야"

# 주거침입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지 예전 번호 그대로더라고요. 술을 마신 상태여서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그대로 뻗어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진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지금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 집에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니까 술에 너무 취한 관계로 그대로 잠이 드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상담자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혜미 변호사(송혜미 변호사)= 상담자분은 억울한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온하게 자신의 공간 안에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더구나 자고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의 무게를 상담자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은 참 난감하다고 표현해주셨지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거침입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람이 주거하는 혹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을 누리는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고요. 또 퇴거를 요청했을 때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에도 역시 퇴거불응죄가 동조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상담자분 상황,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일단 전 여자친구는 신고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상황을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죄를 주장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들어와서 잔 것도 맞고 사례를 봤을 때는 침입뿐만 아니라 도어락을 눌렀다든지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자체도 미수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난감하다, 고의가 없었다,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괘씸하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의도를 가지고 간 건 아니라는 부분, 그렇지만 매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런 고의가 없었다, 너무나 술에 취해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고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양형적인 요소로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단 주거침입죄가 발생했을 때 알아둬야 할 법률적인 조언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현관에서 뭔가 누르려고 했다든지 하면 현관 카메라를 통해서 안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녹화를 해두신다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든가 들어오려는 시도하려는 소리가 계속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신다든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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