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사익 추구 금지... 적용 대상 공직자 190만명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 과태료...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방송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8년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첫 발의된 후 8년 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 340개 공공기관 및 1천227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법안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며,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를 신고하고, 공공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 일정기간 민간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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