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설정 안 해놓은 업체에 1차 책임... 사고 과실비율 따라 상계"

# 차량 시승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인데 옆에 탄 담당 직원이 앞쪽에 다른 차가 서 있었는데도 저절로 차가 멈춰질 거라며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해서 정말 밟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자율주행 브레이크가 인식되지 않았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율주행 설정을 미리 안 해놨던 건데요. 손해배상 등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님은 차 관심 많으신가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아무래도 남자들이 차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도 이 상담 내용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라도 요즘 자율주행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를 설정 안 해놓고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사연 보신 소감 어떠세요.

▲김지진 변호사= 요즘 흔히 자율주행, 자율주행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반(半)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핸들에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차가 멈추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게 반자율주행입니다. 

이런 게 제대로 설정이 안 됐거나 오작동을 해서 간혹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분쟁이 생기면 누구 잘못일까. 과연 이번 사고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SNS 사연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당연히 시승해주는 측에서 "자율주행 설정이 돼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심하시고 브레이크 발 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시승하는 업체와 사용자 쪽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들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이 이걸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럴 경우 일단 자율주행 설정을 제대로 안 한,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업체의 과실로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운전자분도 기본적으로 운전하실 때 어떤 전방주시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실이 업체 측에 있다고 해도 약간은 운전자 과실도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실상계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과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손해가 꽤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앞차, 뒤차 모두 꽤 부서져있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결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원칙이 정해질 텐데요. 이 내용 보면 일단 직원분이 자율주행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부터 시작하면 직원분의 과실도 사용자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직원분은 업체에 소속되신 분이잖아요. 자연스레 회사의 과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운전자분 과실이 입증된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과실상계라는 부분도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상대도 조금 잘못한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운전자분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큰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험이 당연히 적용될 것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러면 사연자분이 주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상대방 쪽이 다쳐서 입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험 커버 할 수 있겠죠.

▲김지진 변호사= 마찬가지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앞차 파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앞차 운전자분이 다치셨다는 약간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배상해줘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이것도 보험사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