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정규군 참전 공로자 1만9천여명으로 파악... 생존자 등 보상 대상 5천900여명
적 후방 침투 특수작전 수행 부대원 및 유족에 1억 1천만원... 법 시행 2년 내 신청해야

▲유재광 앵커= 50대 중장년층 이상은 지난 1983년부터 1년 2개월여 간 MBC를 통해 방영된 '3840 유격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처럼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비정규군 출신 부대원이나 유족들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 박아름 기자 나와있습니다. 

6·25 때 비정규군으로 활약한 부대원이나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아름 기자= 네,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국방부는 오늘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이 공포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했던 부대원들과 유족들은 10월부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비정규군이라고 하면 어떤 부대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안을 보면 적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적군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및 첩보수집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론 흔히 ‘켈로부대’(KLO·Korea Liaision Office)라고 불렸던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1946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6·25 당시 많은 특수작전을 수행한 비정규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부대입니다. 여기에 미 공군 소속 첩보부대인 제6004항공정보대에 배속됐던 부대원들,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월산 유격대’ 등도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격대가 전쟁 중 미군 8240부대에 배속돼 북한 지역에서 시설 폭발 등 수많은 비밀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부대원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부터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원이나 그 유족들이 보상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법 보상 대상이 되는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참전 공로자 수를 1만8천99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신청 인원은 이 인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비정규군 공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 비용추계서를 확인해 보니 보상 대상 인원을 추정 생존자 4천64명, 유족 보상 신청 추정인원 1천806명, 더해서 5천870명으로 보상대상 인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상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일단 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전을 수행한 기간, 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개별 활동기간이나 공적 등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에서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천만원의 '공로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1천만원의 공로금 외에 추가로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지원비용으로 1억원을 별도로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으면 총액 1억1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지원비용 1억원은 그렇다 해도, 공로금 1천만원은 좀 적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선례에 따라 1천만원을 공로금으로 책정한 건데요. 6·25 전쟁 당시 육군본부 직할결사대인 제11, 12, 13연대 소속으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 교란 등 특수작전을 수행한 '백골병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2016년 7월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 후 군인 신분으로 전환된 생존자 119명에 대해 1인 평균 1천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활동시기와 공적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 사례를 준용해 이번에도 공로금은 일단 1천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앵커=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보상금을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보상심의위원회'에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위원회는 신청 1년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상금 신청은 반드시 법 시행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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